2024.05.20 (월)
지난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일본산 마스카라 방사능 검출과 관련해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최근에야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식약처의 화장품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가 지난 7일자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주)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7종과 아이라이너 3종 등 모두 10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는 것.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심기준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2018년 10월에 이미 인천공항 세관은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톤에서 방사능 검출을 확인했고 핵종은 토륨이었으며 선량률(단위 시간당 조사되거나 흡수되는 방사선량)은 0.74μSv/h에 이르러 기준치(0.15~0.2μSv/h)의 3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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